<붙임 3>마감일 최소 3일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19년도 하반기 박사학위 수여관련 주요일정
- 박사과정외국어시험 시행지침 제4조, 제5조에 의거 박사과정외국
어시험 합격 요청서와 함께 성적표 제출
학위논문 심사위원회
구성현황 및 사정작업
총괄표(예비) 제출
- 5인 이상의 논문심사 위원회 구성 및 통보(양식9-2)
(심사 위원 중 외국인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위촉할
것을 권장하며, 위촉 불가시 양식7의 사유서 제출)
- 학위청구자 사정작업 총괄표(예비) 제출(양식10-2)
- “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승인서” 제출(양식1-1)
학위논문 심사 및
논문구두 시험,
학부별 졸업사정(박사)
- 논문심사 예정일시 및 장소 공표(심사예정일 7일 전까지)
- 학위논문심사 및 논문구두시험 실시
- 학부별 졸업사정(박사)
- "박사학위논문 심사결과 및 자격시험결과 보고서” 제출
(양식3)
- 심사위원별 “박사학위 논문심사 요지” 각 1부 제출(양식4)
-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에 관한 증빙서류(해당자)
각 1부 제출
- “박사학위 논문제목 변경사유서”(해당자) 제출(양식5)
- 학위논문 심사료 청구서 제출(양식11-1, 11-2, 11-3)
- 최종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논문초록 사본 1부 제출
- “학위논문 제목” 제출(양식13)
- “논문 게제목록 및 논문 게재실적” 제출(양식14 및 양식15)
- 전자문서형태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직접 파일 등록
- 인준서 서명(또는 인감도장)된 논문을 제출하고, 학위논문의 공개
에 동의할 경우 "학위논문 공개동의서"(양식6)를 학술정보팀에 제출
- 학위논문 심사료 확인 및 지급의뢰(7월 급여일경 지급)
※ 유의사항
1. 심사결과보고서 모든 제출 서류는 인쇄하여 제출
2. 논문 심사위원 중 외국인전문가는 정식 심사위원에 포함되는 것임(기존 총장 지시사항 근거)
(체재국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 시 심사 의견을 통보 받아 구두시험에 반영할 수 있음)
3. 기 제출한 학위논문계획서의 논문제목과 청구논문 및 심사결과보고서의 논문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“박사
학위 논문제목 변경사유서”(양식5) 제출
4. 심사결과보고서와 제출용 논문의 논문 제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
(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논문제목 변경 불가)
5. 제출용 논문 제출 기한까지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(학부내규에서 정한 논문요건 미충족 포함) 학위청구논문 심사의
합격여부를 불문하고 동 학기 학위수여를 보류하며,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간주
6. 기타 사항은 학위수여규정 및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에 준함